10월 1일 임시공휴일 수당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은 유달리 공휴일이 많은 달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까지 공휴일이 되었는데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9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쭈욱 연휴를 즐기려는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물론 저 같은 학원 선생은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와 겹쳐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요. 월급쟁이인 저로서는 10월 1일을 쉬는 대신 그 전날인 월요일(9월 30일)을 휴일대체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공휴일 VS 임시공휴일 VS 휴일대체 공휴일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라는 말이죠. 원래는 공무원의 지정 휴일이었지만 2020년부터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관공서 규정을 살펴보면,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